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9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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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95점 미만 75점 - 95점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75점 미만 60점 - 75점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60점 미만 51점 - 60점 |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45점 - 51점 |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
45점 미만 45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