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재가복지센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75점 - 95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60점 - 75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1점 - 60점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45점 - 51점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

45점 미만

45점 미만

가연재가복지센터 | Tel : 02-951-7774 | H.P : 010-3004-3714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2길 35-9 (상계동) | E-mail : syhji70@hanmail.net
Copyright © 노원방문요양.org / 가연.kr All rights reserved.

건강보험

가연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