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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국가지원을 받아 대여/구매 하실 수 있는 물품입니다.
※연간 160만원한도로 사용가능(지원금 미사용시 소멸)

지원내용

대여가능 품목 :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구매가능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요실금팬티, 경사로 등

복지용구지원 대상 제외

check_circle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check_circle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check_circle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check_circle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check_circle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복지용구 이용방법

센터 상담 후 신청가능

가연재가복지센터 | Tel : 02-951-7774 | H.P : 010-3004-3714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2길 35-9 (상계동) | E-mail : syhji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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