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집에서 돌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요양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고시규정에 따라 근로를 인정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이고 가족수급자가 배우자일 경우
- 수급자가 정신적인 질환으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위로 다른 일반요양보호사가 케어하기 어려운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2년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위의 3가지 충족할 경우
1일90분서비스, 월(31일) 최대일수까지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가족요양이 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가족요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를 부담하여 일반은 15%를 부담하면 됩니다.
수급자의 의료보험료 납부액수(본인부담금 경감률 15%, 9%, 6%)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본인부담금 | |||||||
---|---|---|---|---|---|---|---|
60분 | 90분 | ||||||
24,580 | 33,120 |
① 일 60분 X 20일(본인부담금액) : 24,580 X 20 = 491,600
월 이용요금 | 15% | 9% | 6% | ||||
---|---|---|---|---|---|---|---|
491,600 | 73,740 | 44,240 | 29,490 |
② 일90분 × 31일(본인부담금액) : 33,120 × 31 = 1,026,720
월 이용요금 | 15% | 9% | 6% | ||||
---|---|---|---|---|---|---|---|
1,026,720 | 154,000 | 92,400 | 61,600 |
② 아래는 요양보호사 급여 예시표입니다.
구분 | 시급(예시) | 월급여액(예시) | |||
---|---|---|---|---|---|
가족요양 60분(20일) | 19,000 | 380,000 | |||
가족요양 90분(31일) | 28,500 | 883,500 |
예1) 일반(15%)수급자 : 일반 가족요양(일60분, 20일) 이용할 경우
-월급여 총380,000 중 본인부담금 73,740원을 공제하면 월306,26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2) 일반(15%)수급자 : 부부 가족요양(일90분, 31일) 이용할 경우
월급여 총883,500 중 본인부담금 154,000원을 공제하면 월729,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월 급여 100% 지급됩니다.
①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단,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② 가족요양보호사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것이 있는 경우
※꼭 이용 전 센터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일반방문요양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경우 겹치지 않는 일정으로 한도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5등급인 수급자를 가족요양서비스할 경우 치매전문교육(국민건강보험공단주관)이수한 요양보호사이어야 요양서비스 가능합니다.
①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단,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② 가족요양보호사의 명의로사업자 등록된 것이 있는 경우
※꼭 이용 전 센터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일반방문요양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경우 겹치지 않는 일정으로 한도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5등급인 수급자를 가족요양서비스할 경우 치매전문교육(국민건강보험공단주관)이수한 요양보호사이어야 요양서비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