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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내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집에서 돌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요양서비스 제도를 통하여
고시규정에 따라 근로를 인정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①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1등급~5등급 어르신
  • ②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ex. 배우자, 자녀 등)
    단, 수급자가 5등급이라면 치매전문교육 이수자여야 요양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구분

  • 01부부 가족요양
    (일90분서비스×월31일)

    -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65세 이상이고 가족수급자가 배우자일 경우

    - 수급자가 정신적인 질환으로 피해망상, 폭력성향, 부적절한 성적행위로 다른 일반요양보호사가 케어하기 어려운 경우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2년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 위의 3가지 충족할 경우
    1일90분서비스, 월(31일) 최대일수까지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02일반 가족요양
    (일60분서비스×월20일)

    부부 가족요양이 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가족요양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를 부담하여 일반은 15%를 부담하면 됩니다.
수급자의 의료보험료 납부액수(본인부담금 경감률 15%, 9%, 6%)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2024년 기준 이용수가
(수급자가 이용하는 1일 이용요금)

본인부담금
60분 90분
24,120 32,510

① 일 60분 X 20일(본인부담금액) : 24,120 X 20 = 482,400

월 이용요금 15% 9% 6%
482,400 72,360 43,416 28,944

② 일90분 × 31일(본인부담금액) : 32,510 × 31 = 1,007,810

월 이용요금 15% 9% 6%
1,007,810 151,172 90,703 60,469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고시 제23조 제3항)

①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단,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② 가족요양보호사의 명의로사업자 등록된 것이 있는 경우
※꼭 이용 전 센터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① 일반방문요양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경우 겹치지 않는 일정으로 한도내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5등급인 수급자를 가족요양서비스할 경우 치매전문교육(국민건강보험공단주관)이수한 요양보호사이어야 요양서비스 가능합니다.

가연재가복지센터 | Tel : 02-951-7774 | H.P : 010-3004-3714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2길 35-9 (상계동) | E-mail : syhji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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