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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가연재가복지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써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사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인터넷 or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 (65세 미만자 제외)
65세 미만 치매/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는 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