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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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신청절차

  • 01방문조사

    공단에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 02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03판정결과 통지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04장기요양/방문요양
    서비스 시작

    가연재가복지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써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사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인터넷 or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도 신청이 가능. (65세 미만자 제외)

방문요양 이용대상자

65세 미만 치매/알츠하이머, 중풍, 파킨슨,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또는 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가연재가복지센터 | Tel : 02-951-7774 | H.P : 010-3004-3714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2길 35-9 (상계동) | E-mail : syhji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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