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자
1. 신규 입소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5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2. 기존 이용자 : '08.7.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의무자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 및 실비 이용자
등급있음 | 등급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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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또는 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 |
2. 방문조사 (어르신 및 가족상담) | |
3. 의사 소견서 제출 제출 기한 일 까지 공단에 제출 (단,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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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판정 시,군,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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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등급~5등급)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전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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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 상담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등급판정에 관련 문의사항을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용비용 |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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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단지원 85% / 본인 부담금 15% | 식대 점심 : 4,000원 / 저녁 : 2,000원 / 간식 : 1,000원 |
경감대상 / 본인 부담금 9%, 6% | |
의료 수급자 / 본인 부담금 0% |
등급 | 수가 | 본인부담금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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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이상 | 1등급 | 38,630 | 5,795 |
2등급 | 35,760 | 5,364 | |
3등급 | 33,010 | 4,952 | |
4등급 | 31,510 | 4,727 | |
5등급 | 30,000 | 4,500 | |
인지지원등급 | 30,000 | 4,500 | |
6시간이상 | 1등급 | 51,780 | 7,767 |
2등급 | 47,960 | 7,194 | |
3등급 | 44,270 | 6,641 | |
4등급 | 42,770 | 6,416 | |
5등급 | 41,240 | 6,186 | |
인지지원등급 | 41,240 | 6,186 | |
8시간이상 | 1등급 | 64,400 | 9,660 |
2등급 | 59,660 | 8,949 | |
3등급 | 55,080 | 8,262 | |
4등급 | 53,580 | 8,037 | |
5등급 | 52,050 | 7,808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8 | |
10시간이상 | 1등급 | 70,950 | 10,643 |
2등급 | 65,720 | 9,858 | |
3등급 | 60,720 | 9,108 | |
4등급 | 59,190 | 8,879 | |
5등급 | 57,690 | 8,654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8 | |
13시간이상 | 1등급 | 76,080 | 11,412 |
2등급 | 70,480 | 10,572 | |
3등급 | 65,110 | 9,767 | |
4등급 | 63,600 | 9,540 | |
5등급 | 62,100 | 9,315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7,808 |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18시 이후, 06시 이전 ,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6시간 미만의 80% 적용
※ 식사비, 간식비 별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 시 초과비용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