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재가복지센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간보호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자

1. 신규 입소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5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2. 기존 이용자 : '08.7.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의무자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하는 자 및 실비 이용자

이용절차

등급있음 등급없음
상담전화 또는 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
2. 방문조사 (어르신 및 가족상담)
3. 의사 소견서 제출
제출 기한 일 까지 공단에 제출 (단,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음)
4. 등급판정
시,군,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5.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등급~5등급)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전달됨
6.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 상담 후 서비스 이용 가능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등급판정에 관련 문의사항을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용안내

이용비용 비급여
일반 공단지원 85% / 본인 부담금 15% 식대
점심 : 4,000원 / 저녁 : 2,000원 / 간식 : 1,000원
경감대상 / 본인 부담금 9%, 6%
의료 수급자 / 본인 부담금 0%

주·야간 이용시간별 비용 (1일당)

등급 수가 본인부담금 (15%)
3시간이상 1등급 38,630 5,795
2등급 35,760 5,364
3등급 33,010 4,952
4등급 31,510 4,727
5등급 30,000 4,500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6시간이상 1등급 51,780 7,767
2등급 47,960 7,194
3등급 44,270 6,641
4등급 42,770 6,416
5등급 41,240 6,186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8시간이상 1등급 64,400 9,660
2등급 59,660 8,949
3등급 55,080 8,262
4등급 53,580 8,037
5등급 52,050 7,80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10시간이상 1등급 70,950 10,643
2등급 65,720 9,858
3등급 60,720 9,108
4등급 59,190 8,879
5등급 57,690 8,654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13시간이상 1등급 76,080 11,412
2등급 70,480 10,572
3등급 65,110 9,767
4등급 63,600 9,540
5등급 62,100 9,315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18시 이후, 06시 이전 ,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6시간 미만의 80% 적용
※ 식사비, 간식비 별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 시 초과비용 본인부담

가연재가복지센터 | Tel : 02-951-7774 | H.P : 010-3004-3714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2길 35-9 (상계동) | E-mail : syhji70@hanmail.net
Copyright © 노원방문요양.org / 가연.kr All rights reserved.

건강보험

가연재가복지센터